[뉴스천지=유영선 기자] 노동부는 23일 ‘88만 원 세대’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노조 강령과 규약 대부분이 노조법상 노조 결격요건 중 하나인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노조설립 신고서에 등록된 전체 조합원 80명 중 사업장에 실제 소속된 근로자는 12명에 불과, 구직청년이나 실업자 등이 대부분인 것도 반려 사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는 임원 중 일부도 재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청년유니온을 노조법이 규정한 노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3일 출범한 청년유니온은 기존의 기업별, 산업별 노조와는 달리 아르바이트생과 인턴, 청년실업자 등 이른바 ‘88만 원 세대’로 불리는 15~39세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세대별’ 노조로 지난 18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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