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철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사실상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 이외에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있었다”며 “뇌물죄를 포함한 다른 부분도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기보다는 개괄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2~3개 팀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 여러 번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 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씨와의 대질심문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관련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의 대가 관계와 배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10곳 이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특검보는 “국민연금의 경우 기존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보충적인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체포영장 발부가 심리전 혹은 압박용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며 “(정유라) 소재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는 넘겨줘야 할 주체가 기록 원본을 보유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라고 보고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 특검보는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상 원본을 가지고 있는 중앙지검에서 기록을 보내더라도 거기서 보내는 것이 맞다”며 “서울중앙지검도 거기에 협조할 뜻을 비췄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굳이 자료송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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