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혐의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별사팀(특검)이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특검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함으로 특검은 금일 진행되는 청문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순실 등 민간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비위 사실 알고도 묵인하고 직무유기를 했다거나 피의사실을 지원·방조했다는 혐의가 있다.

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60, 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 조치와 지명수배를 하는 등 구속절차를 취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향후 정유라에 대해 국내외에서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 범죄은닉, 또 증거인멸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하면서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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