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안 하늘중앙교회 유영완 목사가 21일 열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인이 8000여명에 달하는 규모가 가장 큰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발언과 주보 등에 실린 내용의 영향력이 큰 것을 잘 알면서도, 예배에 참석한 3000여명의 신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한 점, 범죄가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박완주 의원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유리한 요소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의 변호인이 선고유예를 요청한 데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일반인과 달리 위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선고유예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영완 목사는 교회 주보에 박찬우 집사(천안갑)와 이창수 성도(천안병)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니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게재하고 교회 예배당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같은 내용의 문구를 띄워가며 선거운동을 했다.

아울러 신도를 대상으로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이용해 박완주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유영완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하늘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역임 중이다. 현재 충청연회 10대 감독을 맡고 있다. 지난 9일까지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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