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제5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김성태 위원장이 최순실 등 불출석한 증인 12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출처: YTN 방송 캡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김성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등 구치소 수감 중인 증인들이 오늘 오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내일 또는 26일 구치소에 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제5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김 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 12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순실, 안종범, 이재만 등에게는 1차 청문회부터 출석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고 동행명령장도 회피했다”며 “특위 1차 활동 기간이 (내년) 1월 15일까지고 30일 더 연장할 수 있으니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증인들) 나올 때까지 출석 요구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불출석 등의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최순실, 최순득, 우병우 장모인 김장자, 안종범 전 수석,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 고영태 등 12명이다.

이날 증인 12명 중 2명만 출석했으며 참고인 4명 중 3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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