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적용 기업 15곳으로 늘어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LG화학을 비롯해 조선기자재 회사 4곳이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 기업에 선정되면서, 올해 사업재편 계획이 승인된 기업은 15개로 늘었다. 현재 원샷법 적용 기업은 조선·철강·석유화학업체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LG화학과 조선기자재 기업인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5건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의 사업재편은 공급과잉 품목인 폴리스타이렌(PS) 생산설비를 고급 플라스틱 소재인 ABS 생산설비로 전환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설비 전환을 통해 기존 PS 공정을 그대로 활용해 투자비 약 1000억원을 절감하고 기술력 높은 ABS 생산을 늘려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노린다.

석유화학업계 1위인 LG화학은 한화케미칼과 유니드가 원샷법에 참여한 데 이어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향후 관련 업계의 구조조정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기자재 기업들은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환경 악화를 이겨내기 위해 유망 분야로 진출한다는 목표 아래 원샷법 적용 기업에 뽑혔다.

이들 업체는 기존 선박용 엔진설비, 선박 블록 공장 등을 폐쇄하거나 매각할 계획이다. 이어 발전용 엔진부품, 알루미늄 고속선, 라디에이터 등 신규 투자에 나선다. 이렇게 생산설비를 감축하면서 조선기자재 공급 과잉을 다소 해소할 전망이다.

새로 승인된 5개 기업을 포함해 현재까지 승인된 기업은 모두 15곳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4곳, 중견기업 4곳, 중소기업 7곳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80%인 12곳이 공급 과잉 업종인 조선·철강·석유화학 기업이다.

올해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신규 투자액은 1조 4285억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은 374명이었다. 내년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펀드가 운영되면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 개정으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원샷법 승인을 받으면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되고 계열사 간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엔 40~50개 이상의 기업이 추가로 사업재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업종을 선별해 사업재편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과 유통, 물류 등의 서비스 공급 과잉 분야도 원샷법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