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들어 11월 기준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은 5453억 1100만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확인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하면 더 클 것”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올해 병·의원과 약국, 장기요양병원, 한의원 등 요양기관들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약을 지어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타낸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6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기준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은 5453억 1100만원에 달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연간 6000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은 2014년 4487억 7500만원에서 2015년 5939억 750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런 부당청구액은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된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3년 한해에만 건강보험에서 부정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1조 442억원에 달했다. 부적정 지출은 요양기관이나 환자(건강보험 가입자)가 허위·부당 청구해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지출을 뜻한다.

요양기관들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하게 타내고 있어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요양기관의 거짓·부당 청구를 신고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A요양병원은 퇴사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억 361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1357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병원은 소속된 약사가 뇌출혈 등의 사유로 병원에 거의 출근하지 못하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한 후 마치 상근하는 약사가 조제한 것처럼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억 9397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13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실제로 지급된 포상금 중 최고액은 3200만원이다. 신고자는 물리치료사 한 명이 요양 시설에 허위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신고했으며 공단은 제보를 토대로 조사해 부당청구액 5억 2000만원을 적발했다.

공단은 올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를 조사해 204개 장기요양기관에서 대해서는 120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내부 종사자의 신고를 토대로 적발한 금액이 105억원(85%)에 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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