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위반건수 가장 많아 8억원대
방통위, 사업자에 총 19억 9990만원 부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노인을 상대로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 고지하는 등 위반 행위로 인해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총 19억 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 이익을 저해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CJ헬로비전, CMB, 현대HCN 계열과 KT스카이라이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 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CJ헬로비전 8억 870만원, CMB 계열 4310만원, 현대HCN 계열 5810만원, KT스카이라이프 3억 1960만원, KT 3억 282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 50만원, LG유플러스 3억 417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조사는 2015년도 티브로드, CMB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이후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해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했으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2개월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 ▲요금, 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것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조치를 하는 것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 등이다.

사업자별 위반건수는 CJ헬로비전이 64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LG유플러스 2507건, KT 2257건, KT스카이라이프 1805건, SK브로드밴드 1343건, CMB 610건, 현대HCN 276건 등의 순이었다.

방통위는 거짓고지 및 중요사항 미고지, 가입의사 미확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용계약과 다른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대다수 건들이 입력오류와 시스템 에러 등에 의한 요금 과·오 청구건이었으며 이에 대해 환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