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방역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수평전파 막기 위한 특별 조치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정부가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AI 발생 주변 농가의 계란 반출을 일주일간 중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1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AI 확산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 내로 전국 AI 발생 농장 3㎞ 방역대에 있는 모든 농장으로부터 계란 반출을 일주일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운반 차량이 계란을 반출하기 위해 농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농장 간 수평전파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계란 운반 차량은 1900여 대에 이른다.

외부 반출이 금지되는 지역은 경기도 22곳을 비롯해 충남 6곳, 세종 4곳, 전남 2곳, 충북 1곳 등 AI 발생 산란계 농장 35곳 인근지역이다.

현재 AI 확진 판정된 산란계 농가 반경 500m 이내에는 모든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있는 반면, 반경 500m∼3㎞ 이내 지역 농가의 계란의 경우 지자체별로 하루 1회에서 일주일에 2회 정도 계란 반출이 제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계란 보관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반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 산하에 전문팀을 구성해 계란 운반 차량을 사전에 검사하고 농가까지 동행하는 조건하에 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식용란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전국 2400개 업소가 보유한 계란 보관 시설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방안과 전국 계란 운반차량 1939대에 대해 농장 출입 시 소독 전 반드시 새 차도 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대란’이 가시화하자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 뿐 아니라 알을 낳는 산란실용계도 수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항공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계란 수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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