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품 결론난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지난 25년간 위작논란이 이어졌던 고(故) 천경자 화백 작품 ‘미인도’에 대해 검찰이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62)씨가 미인도 위작논란과 관련해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지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1명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미인도의 제작기법이 천 화백의 양식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논란이 된 미인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안목감정과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육안으로는 잘 관찰되지 않던 압인선(날카로운 필기구 등으로 사물의 외곽선을 그린 자국)이 ‘꽃잎’ ‘나비’ 등 천 화백의 다른 작품과 같이 미인도에서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두텁게 덧칠 작업을 하고 희귀하고 값비싼 ‘석채’ 안료를 사용한 점 등도 위작자의 통상적인 제작 방법과는 다른 점으로 꼽혔다.

수없이 수정과 덧칠을 반복해 작품 밀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천 화백의 독특한 채색기법도 판단 근거였다.

검찰은 덧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림 밑층에 다른 밑그림이 나타나는데, 이는 천 화백의 ‘청춘의 문(1968년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 감정팀은 미인도와 천 화백의 그림 9점을 특수카메라로 비교한 결과 양 작품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감정 보고서에 심층적인 단층분석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점, 뤼미에르 팀이 사용한 계산식을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사용했더니 진품일 확률이 4.01% 수준으로 나왔던 점 등을 들어 ‘믿을 수 없는 결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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