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천지일보(뉴스천지)DB

19일 준비절차 의견 도착
기일 지정 등 본격 준비 착수
탄핵심판 행정지원단도 구성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휴일도 잊은 채 기록 검토에 매달리는 등 신속한 결정을 위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대부분의 헌법연구관 등은 이날 오전 출근해 자료 검토와 법리 분석에 매달렸다. 탄핵심판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 다른 재판관들도 오전 중에 개인 일정을 마무리하고 출근했다.

재판관들과 헌법연구관들은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사안 별로 쟁점을 정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같은 날 대통령 측이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헌재법 제32조(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어긴 것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르면 19일 대통령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내는 만큼 이날 오후에 열릴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 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안 한 사례 등을 비춰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관해 결정 자체를 아예 안 할 가능성도 내놨다.

이와 별개로 헌재는 특검 수사와 최순실 등의 1심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주 내로 준비절차기일을 확정하는 등 준비절차 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통령과 국회 측의 준비절차에 대한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구체적인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21일까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등을 제출하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 정리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이번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심판 외의 모든 사안을 처리하는 탄핵심판 행정지원단을 구성했다. 행정지원단장은 헌재 사무처 간부들로 구성됐다. 행정지원단은 탄핵심판이 종료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정기적인 점검 회의를 개최해 지원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