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제2차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미래부-미방위 사전조율 중
미방위 위원들 의견 분분
케이블 “정책발표하는 순간 타격”
시행령 아닌 법 개정될 수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케이블TV의 사업권역 폐지안을 담은 ‘유료방송발전방안’ 최종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발전방안과 관련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와 사전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업권역 폐지안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정책 의지가 강하긴 하지만, 케이블업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미방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사업권역 폐지안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케이블업계에선 사업권역을 폐지하게 되면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가진 IPTV사업자들과 경쟁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TV가 IPTV사업자에 흡수돼 유료방송시장이 통신사업자 중심의 독과점 시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사반대해 왔다.

지금껏 알려진 미래부의 유료방송발전방안 정책방향은 그간 전국을 78개 지역의 권역으로 나눠 허가받은 사업권역에서만 방송서비스를 하던 케이블TV의 사업권역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장기안으로,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인 오는 2020년 상반기 내에 SO(케이블TV) 권역 제한을 폐지한다는 안이다. 다만 개별 SO 지역에 대한 진입 유예 등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용, MSO의 권역 소유 제한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해 권역 단위 중소사업자가 아닌 MSO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됐다”면서 “지난 20년간 경쟁·대형화 정책으로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으며 현재 효용을 찾기 어려운 권역제도가 자발적 구조 재편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사업권역 폐지를 한다는 장기안이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발표되면 케이블업계는 당장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케이블업계는 조만간 발표되는 유료방송발전방안에 사업권역 폐지안이 포함된다면 향후 법적소송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가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방향이 나오면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뀌는데 케이블에 투자하려고 하겠냐. 또 전국 인프라를 쉽게 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사업권역 폐지안을 담은 유료방송발전방안 최종안을 발표한다 해도 SO 허가 등 관련한 법령 개정 사전동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케이블 측은 미래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이 발표되는 순간 케이블업계가 입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사업권역 폐지안이 아예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유료방송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쟁이 많은 아젠다(사업권역 폐지)는 시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를 배제하고 미래부는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방송정책과 관련해선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방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사업권역 폐지를 두고 시행령 개정이 아닌 방송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행령은 미래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면 되지만, 법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상황을 보면 장기적으론 사업권역 폐지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 시점에 대해서는 굳이 12월 중에 발표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케이블의 경쟁력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우선 케이블 경쟁력 강화 방향에 중점을 맞추고 체력이 보강되면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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