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노동부 산하기관의 사무실을 입주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노동부 김모 사무관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한 분양사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 노동부 산하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S주상복합 건물 2~4층에 수원고용지원센터를 입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다.

또한 검찰은 노동부 모 서기관도 같은 분양사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뇌물 1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에 있다.

검찰 조사 결과 300여 가구가 입주해 있는 S주상복합 건물에는 분양사가 노동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이듬해인 2006년 수원고용지원센터가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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