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김두나 기자] 외국인 투자 중심으로 한정된 경제자유구역이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경제자유구역을 총괄하는 중장기 개발 전략이 수립되고 국내 기업에도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 전체적인 개발 전략이 부족하고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 경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 기본계획에는 대구・경북,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새만금・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개발전략과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투자 중심으로 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경제자유구역 본래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 기업에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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