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장요한 기자] 인사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22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 전 교육감은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으로 일하던 측근을 통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기고 교장·장학관 승진 청탁을 들어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부지검은 공 전 교육감이 고령과 건강상 문제점 등을 감안해 일단 귀가시켰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을 막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학사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교육청 간부들로부터 공 전 교육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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