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가 지난 8일 오후 8시 43분께 온양온천시장상인회(상인회) 회장 A(70, 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대형마트 입점 과정에서 시장발전기금 5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온양온천시장과 상인회 통장으로 분산해 입금받고도 이를 상인회에 알리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억원을 받아 상인회에 2억원 가량을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은 아들 사업자금과 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사과정에서 지난 2011년 5월경 별도로 추가 4억원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래시장 상인회장이 골목상권의 보호를 빌미로 대형마트로부터 기금을 받아 사리사욕을 챙긴 사건”이라면서 “앞으로 지속해서 단속활동을 펼쳐 재래시장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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