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장요한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초·중·고교 교사들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교과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원 명단도 취합 중이다.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6개 시·도교육청에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왔다”며 “교원들의 소속 교원단체·성명·담당 교과 등을 24일까지 보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조합비 징수내역을 통해 1년에 두 차례 교원단체 소속 명단을 파악했지만 이번처럼 교사 성명·학교별 명단 등 세부적으로 취합하는 것은 처음이다.

교과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을 요청하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11일 법제처에서는 “교원 노조가입 자료수집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전교조는 다음주 초 명단공개 중지 가처분 소송을 비롯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조합원 명단 파악을 용인하는 시도교육감을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