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표지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선진국 사례도 모니터링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데 이어 다양한 금연정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설암 피해자의 ‘증언형 광고(K-Tips)’를 송출하고, 내년부터는 실내 금연구역을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까지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학교 주변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자신의 집 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진 중인 금연정책으로는 증언형 광고, 실내공간 제한, 가정집 금연구역 지정, 학교 주변 50m 절대정화구역 검토 등의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증언형 광고는 흡연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출연해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는 방식의 광고이다.

국내서는 흡연으로 인한 설암 피해자를 섭외해 광고를 제작하고 있다. 또 흡연이 암묵적으로 용인되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도 내년 말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실내 체육시설로 규정돼 있다.실내 구역 중에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가정집’도 주민의 자율에 맡겨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의 공간인 집 안까지는 정부 당국이 규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는 아파트의 베란다 등에서 흡연할 경우 위·아래층 주민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 자치조직이 상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학교 주변 50m를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소매점의 광고 포스터나 계산대 근처의 소형 광고판 등 담배광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금연을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금연정책에 관련한 해외 사례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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