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휴일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상당수 재판관이 출근해 본격적인 심리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귀국한 강일원 주심 재판관과 재판관 6명도 출근해 사건 기록을 검토한다.

강 재판관은 전날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강 재판관은 당초 오는 12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배당 직후 일정을 변경하고 조기 귀국했다.

헌재는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 절차가 탄핵심판의 성공을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까지로 정한 상태다.

반면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답변서 제출에는 열흘의 시간을 줬다. 그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 역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회 측은 여야가 협의해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도 탄핵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채명성 변호사를 결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2일 오전 개최하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심리 착수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수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연구팀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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