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와 방역당국이 1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반응을 보인 신창면 산란계 농장 24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에는 지난달 23일 신창면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최초로 발생했다. 이후 2일 인주면·신창면 산란계 농장, 4일 선장면 종오리 농장, 8일 신창면 산란계 농장 등 7농가 72만 2000여 마리에 대해 AI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아산시와 방역당국은 지난달 26일 5만 마리, 12월 4일 7776마리, 7일 16만 마리, 8일 4500마리(예방적 살처분), 9일 8만 마리 등 48만 2276마리를 살처분 했다. 또 AI가 확산하면서 아산시 전 지역 계분의 농장 밖 반출 금지 기간을 23일까지로 연장하고 발생지 주변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다.

한편 아산시에는 종계 46만 마리(13농가), 산란계 188만 마리(44농가), 육계 266만 5000마리(49농가), 토종닭 8만 5000마리(41농가), 오리 6만 9000마리(8농가), 메추리 310만 마리(2농가) 등 157농가에서 546만 90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