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현지시간)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북한인권 상황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이날 북한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하는 절차 투표에서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미국·영국·프랑스 등 9개국이 찬성해 가결됐다. 절차투표는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이다.

올해 회의에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질타와 함께 이산가족과 납북자, 외화벌이 노동자 등에 대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북한 인권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부각됐다.

정부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안보리 회의는 2014년 이래 3년 연속 개최됨으로써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 정례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월 15일 강력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된데 이어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된 것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특히 회의에서는 다수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안보 간 상관관및 책임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 문제의 총체적 접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한 법령을 공포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관보를 통해 ‘집행위 이행규정 2016/2215호’를 발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박춘일 주(駐)이집트 대사를 비롯한 개인 11명, 신광경제무역총회사를 포함한 기관 10곳을 EU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반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