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 소속 농민의 트랙터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1번 국도 종합운동장 사거리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농민 도심 행진은 허용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10일 서울 도심에서 2차 ‘트랙터 상경투쟁’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헌 부장판사)는 전농이 경찰의 ‘트랙터 행진 금지’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9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트랙터 10대를 제외한 행진 인원이 이동하라고 경찰 측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경찰 측이 통보한 참가자 300명 미만 시 인도 이동과 방송차 사용 장소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농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트랙터 10대를 끌고 진행 방향 1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지난 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트랙터 행진은 금지하고 전농 회원들의 도로 행진은 허용하되 인원이 300명 미만인 경우엔 인도로 행진하라고 조건을 붙여 통보했다. 또 방송 차량은 출발지와 도착지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전농은 경찰 측 조건 통보에 반발해 지난 7일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트랙터 행진은 경찰의 처분대로 금지하고 행진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도로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또 방송 차량도 전 구간의 이용을 허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에도 농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세종로공원 앞과 행진구간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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