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0일까지 11만 5천여 필지 대상, 토지특성 일제조사 실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과 면적, 토지이용현황, 도로조건 등 필지별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입지적 특성 등 총 24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양양군 관내 11만 5000여 필지(사유지 7만 1000필지, 국공유지 4만 4000필지)로 내년 2월 10일까지 대상토지에 대한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토지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 정해진 비준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안)는 감정평가사의 적정성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지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양양군 허가민원과 지적정보담당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행정 신뢰성 확보는 물론 양양군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2016년 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양양군은 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여건이 크게 호전되면서 전체적으로 4.41%의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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