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천지일보(뉴스천지)DB

오후 본회의서 무기명투표 실시
가결 전망 우세 속 이변 가능성
표결 이후 거센 후폭풍 불가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운명의 날이 밝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9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사항 11개가 열거된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검찰 공소장엔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민적 의혹이 큰 ‘세월호 7시간’ 항목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뒤엔 이날 오후 무기명투표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가결 정족수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야당과 무소속 172명 외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가결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야권이 탄핵 공조를 유지하고 있고,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 의지를 확고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의 캐스팅보트인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간사 황영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35명은 분명히 찬성표를 던진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야당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가결 정족수 200명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사유로 반대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부분이 탄핵안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당내 부동층의 변심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탈표 발생 가능성 또한 탄핵 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탄핵안 가결과 부결, 어떤 경우에도 거센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정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여부와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문제를 놓고 또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부결될 경우엔 여야 모두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민심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자유의지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할 것”이라며 “내일 의결 결과 가결되든 부결되든 여야는 그 결과에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우리는 지금 4.19혁명, 5월 광주, 6월 항쟁에 버금가는 역사의 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며 탄핵 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역사적 잘못에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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