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자 기자]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시행 기간 중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7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를 시행했다.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는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 운행 중 적재불량차량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도로공사에서 해당 자료를 경찰청에 신고하고 경찰청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해 처리된 건에 대해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3개월간의 시행 기간 중 총 10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890건이 경찰에 고발 조치되고 759건에 대해 포상금 약 2300만원이 지급됐다. 제도 시행기간 중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또한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월 평균 5.5건 발생했다. 제도를 시행한 3개월간 월 평균 1.3건에 그쳐 76%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유형별로는 ‘결속상태 불량’이 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덮개미설치’가 23%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8%), 충청(15%), 경남(15%) 순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적재불량차량에 대해 강화된 벌점(1회 위반시 15점, 3회 이상 시 면허정지)이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9만대 이상의 적재불량 차량이 적발되는 등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여전이 큰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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