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처리된다. 사진은 8일 국회 본회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새누리 부동표 결심 영향 주목
무기명투표 속 반대표 가능성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8일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탄핵안의 ‘세월호 7시간’ 항목이 최후 변수로 떠올랐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엔 세월호 7시간 항목이 야3당 단일안 원안대로 들어가 있다. 앞서 새누리당 비주류 측이 당내 의원 설득을 명분으로 탄핵안에서 세월호 7시간 항목을 제외해줄 것을 야당에 요청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보고됐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들어 세월호 7시간을 원안에서 뺄 것을 요구했다. 단, 원안대로 탄핵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비상시국위 소속 대다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야당은 세월호 7시간을 제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빼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로는 수정 협상도, 수정 용의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의총을 열고 세월호 7시간 항목을 수정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탄핵안의 세월호 7시간이 새누리당 내 부동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주류 측이 탄핵안의 근거인 검찰 공소장에 세월호 7시간 관련 혐의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탄핵 부결을 설득하고 있어 부동표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 손질’ 의혹이 불거진 데다, 주요 여론조사에서도 탄핵안의 ‘세월호 7시간’ 포함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선뜻 반대표를 던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탄핵 표결의 또 다른 변수로는 무기명 투표에 따른 이탈표와 숨은 반대표다. 비난 여론 때문에 탄핵을 대놓고 반대하지 못했던 일부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 기대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300명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부결 시 가장 큰 책임론이 새누리당을 향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이탈표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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