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번 주, 환경부·국토부 조사 상황 발표 예정
환경부 관계자 “다시 차주나 아니면 그 이후로 연기”
바른 “현재 리콜 방안, 차량 성능 저하 우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의 ‘국내 리콜 적정성 검증 결과’와 ‘국토부의 연비 조사 결과’ 등을 당초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다시 연기했다.

8일 환경부 측은 “이번 주에 백브리핑(출입기자 대상 발표)이나 공식 발표를 통해 리콜 검증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했지만 “사정상 다시 차주나 아니면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환경부는 “최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 중 하나인 티구안을 대상으로 리콜 적정성 검증을 벌인 결과와 국토교통부의 연비 실험 관련 추측성 풍문이 돌고 있어 명확한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근 폭스바겐 배출가스 진행상황과 관련해,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에 12월 중순까지 ‘연료 압력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 자료’와 ‘리콜 개시 후 18개월 내 리콜률 85%를 확보할 방안’ 등 2가지 서류를 추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10월 초부터 환경부는 교통환경과학원과 함께 폭스바겐 티구안을 대상으로 리콜 적정성 여부 검증을 벌였고, 지난주 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 따르면, 티구안 차량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가스 관련 실험을, 국토부가 진행한 연비 관련 실험을 진행한 결과 모두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올해 안에 리콜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리콜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이지만, 자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 ‘연료 압력 관련 자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폭스바겐 측이 미국 환경당국에 리콜률 85%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경부도 “국내에서 동일한 리콜률을 법정기한인 18개월 이내에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폭스바겐 측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현 리콜안, 성능 저하 우려… 교체명령 필요”

▲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

국내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 소유주들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 검증은 피해 차량들의 성능 저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과 대기환경 오염을 방치하지 말고 대기환경법 등에 따라 차량 교체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디젤엔진 차량을 가솔린 차량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구입한 이유는 저속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인 토크가 좋기 때문”이라며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 방안은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연료압력을 높이고 연료분사시스템도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차량의 토크 저하 등 성능 감소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료압력의 과다한 증가와 스플릿 분사방식(split injection)으로 변경하면서 엔진, 연료분사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고, 이는 차량 소유자들의 수리비 부담 등이 증가되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이 올해 여름 AL 551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3리터 6기통 아우디 차량(A6·A8·Q5·Q7) 등에서 임의설정 장치를 적발했는데, 환경부는 동일 엔진 차량인 투아렉과 카이엔에 임의설정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지난 1년 3개월 동안 과도한 피해를 보고 있는 차량 보유자들의 손해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의 과도한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