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디젤차를 친환경차로 ‘허위·과장’ 광고
최대 과징금 부과… 전·현직 임원 5명 검찰 고발
소비자들 “환경부, 자동차 교체 명령 내려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그룹이 국내에서 디젤차를 친환경차로 허위·과장 광고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 373억원을 물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부당표시·광고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73억 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 본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그룹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국내 신문과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해 왔다.

이들 회사는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며 고연비·고성능·친환경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폭스바겐그룹은 해당 차량이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전 세계의 관련 당국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내 환경부 조사 결과에서 이들 차량은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됐다. 평소 실제 운전 시에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할 경우 고연비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했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관련 매출액을 4조 4000억원으로 파악하고 해당 매출액의 1%가량인 373억 26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디젤차 판매량은 지난해 9월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폭스바겐은 판매량이 33.1%, 아우디는 10.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 총괄대표와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업부문 사장 등 전·현직 고위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위의 의결서 등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 국내 피해자들의 법무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폭스바겐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아울러 “환경부는 언제 검증이 종료될 지 알 수 없는 부품 리콜 방안 검증에 매달려 지난 1년 3개월 동안 과도한 피해를 보고 있는 차량 보유자들의 손해를 방관하고 있다”면서 “또한 폭스바겐 차량의 과도한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를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미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CARB)이 2016년 여름경 AL 551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3리터 6기통 아우디 차량인 A6·A8·Q5·Q7 차량 등에서 임의설정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적발했지만, 환경부는 지난 5월 16일 폭스바겐그룹의 3리터 6기통 디젤엔진 장착 차량인 폭스바겐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에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은 완전히 부실한 검증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폭스바겐 제출 리콜 방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증은 성능 저하와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부실한 검증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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