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강수경 기자] 비리를 기사화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까지 요구하는 등 토착비리의 주범이 된 기자들이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충남 연기군경찰서는 중장비 수리업을 하는 J(54)씨를 2007년 9월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모 신문사 K(47, 충남 서산시 음양면)기자와 L(52)씨를 공동공갈혐의로 지난 17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K기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L(52)씨와 함께 J씨가 부지 내 불법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을 알고 협박했다. 또한 K기자는 J씨에게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다.

J씨가 금품을 건네주지 않아 사건은 미수에 그쳤지만 경찰의 수사로 K기자와 L씨 범행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K기자와 L씨가 검거됐을 뿐만 아니라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J씨도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돼 처벌을 받았다.

올해 3월 8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연기군에서 모 신문 Y(47)기자가 지역의 중장비 수리업자 P(48)씨를 협박해 전 사업주가 미납한 신문구독료 32만 원을 받아내려 했다. Y기자는 사업장 내에 폐유를 방치한 사진을 찍고 신문에 기사화 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 연기군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수사한 결과 P씨가 폐유, 기름 장갑 등 방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경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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