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주류가 심상찮게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대통령 퇴직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발표가 있자 박 대통령 탄핵 거부 쪽으로 일시 방향을 돌렸던 여당 비주류 측이 급선회하여 탄핵열차에 다시 올라탔다. 비박계 주축 멤버인 황영철 의원은 비상시국회의 참여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탄핵 찬성이 35명을 넘는다고 발표했으니 그렇다면 탄핵 가결이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당황한 새누리당 지도부 등 친박계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4차 대국민담화 카드에 기대를 걸면서, 대통령이 퇴진일자를 명확히 표현하면 비주류의 마음도 열 몇 표까지 움직일 수 있고, 탄핵 참여를 포기하지 않을까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박계의 대변인격 황영철 의원이 “비상시국위는 흔들림 없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준비 완료된 상황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 이는 6차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민의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야권 일각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과는 별개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중이다. 또 피의자 신세로 전락된 최고지도자에 대해 특검 등을 통해 그 실상과 위법성을 따져 국정농단의 책임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사실 위법·실정(失政)하고 국민에게 한없는 실망감과 허탈감을 준 공직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무원연금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인 바, 국민감정은 대통령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전직 대통령 연금은 임기동안 국가와 국민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서 지원되는 급부다. 이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금이 1억 4900만원(월 1240만원) 정도니, 박 대통령의 경우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연금 외에도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사무실 제공, 치료 등 각종 예우가 제공되고 있다. 이는 위법 없는 대통령만이 퇴직 후에 명예롭게 대통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즉, 실정·위법한 대통령에게는 한 푼의 연금 지급도 안 된다는 국민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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