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1차 기관보고에 이어 5일 청와대 등 2차 기관보고, 6일에는 기업에 대한 1차 청문회로 이어졌고, 7일에도 계속 진행돼 국민의혹을 풀어가는 중이다. 1차 기관보고 때는 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검찰수사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려던 특위의 계획이 김수남 검찰총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2차 기관보고와 1차 청문회에서 특위위원들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의문점에 관해 여야가 따로 없이 송곳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2차 기관보고에서는 명목상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월호에 관한 국정조사나 다름없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10시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발생상황을 첫 보고받은 후 오후 5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시간 동안의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 차장 등 관계관에게 의혹의 여러 가지를 집중 질문했다. 하지만 답변은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사항이라며 궁색한 변명 등을 했던바, 국민의혹이 풀리기는커녕 7시간 의혹이 더 증폭되는 계기가 됐다.

그 와중에서 새누리당 국조위원인 정유섭 의원의 질문과 발언은 논란을 일으켜 국민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대통령은 노셔도 돼요, 7시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인사만 잘해주시면. 현장 책임자만 임명을 잘 임명해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노셔도 됩니다.…”는 발언은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당사자가 책임성을 갖고 일하면 임명권자는 주어진 일은 다한다는 투로 한 것이지만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과거지사지만 안타까운 일이었고,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인재였다. 2년 7개월의 세월이 흘렀어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은 이번 국조의 핵심 사안으로서 다시 등장했다. 청와대가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관저에서 보고받았다고 밝혔지만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최고책임자는 정상 위치에서 참모들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게 위기수습의 기본이다. 그런 판에 의혹을 따져야 할 국조위원이 “대통령은 노셔도 돼요, 7시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는 말을 했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에게 무한량 책임지는 대통령의 직무마저 한량으로 만든 웃음거리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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