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병역사항 별도 관리 확대
입영 시기 ‘지역 단위를 전국단위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에 대해 병역사항은 별도 관리된다. 공직자 병역사항 별도 관리 대상의 경우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6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병역회피 비율이 비교적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해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자 병역사항 별도 관리 대상은 기존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은 학교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학생건강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신체등급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 기간에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취소하도록 했다.

입영 시기에 대해서도 기존 현역병 징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 지역 단위로 정하던 것에서 전국 단위로 정하도록 변경해 지역 간 입영대기 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이나 수입업에 대해 등록제가 도입되고 승강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했다. 교육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해 교육감이 소속 교육지원청을 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집회를 신고하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24시간 내 제출하지 않았을 때 집회 주최자 등에 위반횟수에 따라 3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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