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식 담아 사례별 표준안 정리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사회복지 생활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안내서’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관련 부서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회복지 생활시설 CCTV의 올바른 설치·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복지시설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인권의식을 담아 사례별로 표준안을 정리한 것이다.

안내서에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CCTV 설치 목적과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관리방법, 영상정보의 열람방법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또 시설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질의사항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설명하는 등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됐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따르면 CCTV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CCTV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생활시설 내부와 같이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고 복지시설이 참고할 만한 지침을 찾기도 어렵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과는 달리 사회복지시설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CCTV 설치하기 전에 다른 방안이 없는지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치 후에도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옴부즈맨은 관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계자 회의, 전문가 간담회, 시설관계자 의견청취, 토론회 등을 개최해 ‘사회복지 생활시설 CCTV 설치 및 운영 안내서’를 마련했다.

홍세현 광주시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CCTV 설치 및 운영 안내서’가 생활인과 종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인권 의식과 이해 수준을 대폭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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