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차 촛불집회가 3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개인정보보호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새누리당이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국회의원을 자의적으로 구분해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새누리당은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표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익명의 네티즌을 수사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앞서 지난 30일 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 128명을 박근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눈치 보기/주저’로 분류해 명단을 올린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인터넷상에 공개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SNS 메시지가 폭주하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문 이후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 동참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전화와 문자가 더욱 폭주했다. 이 때문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업무 마비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어떤 의원들은 국민의 탄핵요구 문자나 전화가 ‘정치적 테러’라고 전화번호 유출한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전 생각이 다르다”며 “공인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는 별도의 사적 전화가 아닌 명함 등으로 적극적으로 공개한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전날 “지금까지 1만 2925건의 문자, 약 1만건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이 왔다”며 “응원과 격려에 감사하다. 다 읽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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