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부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청송감호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형을 전제로 한 사형시설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시켜 흉악범에 대한 국가적 관리에 나서겠다는 발언도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성폭행을 비롯한 중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해석되지만 과연 사형제가 강력범죄 예방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역시 사형제 부활에 찬성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주영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성폭행 살인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강력범의 경우 신속한 사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잇따른 정부․여당의 사형제 집행 주장은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 합의된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고자 감행한 무리수로까지 비쳐진다.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반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마당에 다시금 흉악범 퇴치와 법치국가를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후진국적 발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범죄 예방 효과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을 이유로 흉악범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땜방주의식 정책에 불과하다.

가정, 사회,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직 범죄자들에게만 죄를 묻겠다는 것은 결코 옳은 정책과 대안이 될 수 없다.

부산 여중생 납치 살인범으로 검거된 김길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김길태는 친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양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해 왔지만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크고 작은 범행으로 일생 중 절반을 감옥에서 생활했다.

김길태가 청소년기부터 사회의 보호를 받고 전문가로부터 상담 및 치료를 받았다면 충분히 교정될 수도 있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무거운 형량으로 범법행위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보다 청소년 학업중단자를 위한 해밀교실이나 청소년 전과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누구도 범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분위기에 휩쓸려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기억한다면 법보다 전 사회적 관심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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