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손을 잡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대통령, 헌법과 법률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
탄핵사유 조목조목 나열… “국민에 대한 배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3당 탄핵소추안이 2일 최종 확정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마지막 조율을 거쳐 야당 단일 탄핵안을 발표했다.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안은 탄핵 소추 의결의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명시하고 헌법 조항 위반 혐의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혐의로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을 나열하고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해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실정법 위반 혐의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을 기재했다. 이는 검찰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최순실 게이트 수사 관련 공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탄핵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이 명시됐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선 헌법 제10조의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기술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국가재난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탄핵안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관여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뇌물죄와 관련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인사, 조직,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의 70억원 반환,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이권 및 특혜 제공 혐의, 문서 유출 및 비밀 누설 혐의도 탄핵사유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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