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됐다. 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서명식에서 김현미 국회예결위원장(왼쪽)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2일 최종 타결됐다.

정부가 부담하는 8600억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에 해당한다.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누리과정 예산이 총 2조원으로 추산 되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하기로 합의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는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양보하고 소득세 인상안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예산안 합의문 서명식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해결됐다”면서 “갈등사항과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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