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여대.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화여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화여대 학교법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측에 정씨에 대한 조처와 교직원 징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감사위에 따르면, 정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 2가지다. 따라서 정씨가 자퇴하는 경우라도 재입학이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또 정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며 입학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요구된 인사는 15명이다. 특별감사위는 전 입학처장과 전 신산업융학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게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감사위는 또 체육특기자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며 학교 측에 욕구하는 동시에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과 대응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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