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동국대학교 법학관 연구실에서 이뤄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인터뷰|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3년간 간사·사무총장·수석부회장 등 임원진 활동
법학교육 인구 급감 막고 순수·기초법학 재건 목표
“갈등 극복하고 법치주의 발전 위해 머리 맞댈 것”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오늘날 법학계는 우리나라 근대 법학 교육 121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법학계가 소통·통섭·통합·통일의 깃발 아래 융합·복합·연합·화합하는 새로운 법학계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법학관 연구실에서 만난 정용상(62)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지난 11월 25일 한국법학교수회 제13대 회장선거에서 참석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대법관, 검찰총장의 후보 등을 추천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다. 전국 1500여명의 법학 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 회장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수료,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시작으로 30년간 교수로 재직해 왔다. 현재 한국법학원 부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정위원,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2007년 4월 홍조근정훈장도 수훈했다.

특히 1987년 3월 한국법학교수회 정회원이 된 정 교수는 1993년 최연소 이사로 임원진에 편입된 이래 간사, 사무차장, 사무총장, 감사,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23년간 활동했다.

정 회장은 최근 로스쿨과 법과대학의 갈등과 바닥을 친 사법신뢰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소통과 통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법조계와 법학계의 끝없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법문화 창달, 법조인 양성과 법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게 정 회장의 포부다.

정 회장은 “법조계와 법학계의 무모하고도 부질없는 논쟁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왔고 아무런 소득도 실익도 없는 모두가 패자일 뿐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좀 더 큰 차원에서 서로가 대승적으로 함께하는 소통구조를 만들어 대통합의 길을 가도록 법조 측 집행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서로 간의 적대적 정서를 버리고 대통합의 한 마당에서 하나가 돼 법학발전을 위해 고뇌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로스쿨 도입 이전의 법학계는 한목소리로 ‘위기의 법학’을 구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법학교육 인구의 더 이상의 급감을 막고 10년 전의 법학전공 정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로스쿨 입시에서 일정 조건하에 일정 비율 이상의 법학전공자 선발, 각종 국가시험이나 자격시험에서 법학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확대, 일정 조건의 법학학점을 이수하면 해당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보장책을 정부에 제시해 학부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 회장은 법학교육 인구의 급감을 막고 순수법학, 기초법학 재건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로스쿨 도입 이래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법학교육 인구가 1/3로 급감한 사실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8차 중등교과과정 개편에서 ‘법과 사회’과목을 폐지해 이 땅의 젊은이는 법과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한 법 과목을 접할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국책과제의 우선순위로의 설정을 위한 정부와의 논의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학문 후속세대 양성 기능의 정착, 학문으로서의 법에 대한 인식변화, 변호사시험이나 국가시험, 각종 기업체 입사시험 등에서 적극적으로 시험과목으로의 수용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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