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하지 않기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 3당이 2일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타결했다. 

이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하며,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는 합의문에 합의했다. 

3당은 또 법인세율을 2017년도 예산과 관련해선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한 것은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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