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제공: 광명시의회)

의정활동비 관련 개정조례안 본회의서 원안 가결

[천지일보 광명=박정렬 기자] 앞으로 광명시의회 의원이 각종 비리 혐의 등으로 공소가 제기돼 구금 상태에 이르면 의정활동비 지급이 중단된다.

광명시의회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발의에는 조 위원장을 비롯해 나상성·이영호·김정호·김기춘 의원 등 초선부터 중진까지, 여야를 떠나 함께 참여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상태로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해서 월정 수당을 제외하고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될 경우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선 위원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 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했다”며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의원들이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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