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북핵·미사일 지원 혐의 받는 훙샹… 中기업 첫 제재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정부가 2일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지원하는 단체(기업) 제재 ▲대북 수출입 통제 강화 ▲북한 해운 활동 통제 ▲북한관련 출입국 제한 조치 강화 등 4가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제재하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북한 지도부와 노동당 등 핵심 권력 인물·기관 등 개인 36명, 단체 35개를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단둥 훙샹 실업발전공사가 중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 실장은 “북한과의 거래가 북한의 WMD 능력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치로 북한의 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원 차단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원산지 위장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품목을 기존 22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북한의 주 외화수입원인 석탄도 포함했다.

해운 활동 통제는 북한을 거친 외국 선박의 국내입항 금지 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렸다. 정부는 이 조치로 외국 선사들이 한국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피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출입국 제한 조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핵·미사일 전문가가 방북해서 ‘북한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재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실장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안요인이 된다”며 “국가의 사활이 걸린 외교·안보 사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실장은 대북 대화국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줄 때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화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지금 시점에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 데 그런 조치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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