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제동
법정 처리 시한 넘길 수도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회가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와 정부는 1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2일 정상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여야 3당은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3∼5세) 예산에 대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로부터 약 1조원을 지원받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 규모에 반발하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협상은 정부 지원의 누리과정 예산규모와 연계해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달 30일 과표 500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3억원~10억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율을 41%, 1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45%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모두 20개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안 정부 원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표결에 들어갈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원안은 부결되고 예산부수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독자적인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정안이 제출돼 통과될 경우, 정부 원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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