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 기대
대부업 ‘풍선효과’ 우려도 있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위해 시중은행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저축은행 건전성규제 합리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 판단기준과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으며, 내년 1분기(1∼3월) 중 규정 개정이 마치고 2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은행·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업권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목표다.

현재까지 저축은행은 2개월 미만 연체 자산을 ‘정상’,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을 ‘요주의’, 4개월 이상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2분기부터 바뀐 감독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은 은행과 동일하게 1개월 미만을 ‘정상’, 1∼3개월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을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그만큼 자산건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현재 일반 가계대출 정상 여신에 대해 0.5%, 요주의는 2%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대손충당금 비중을 각각 1%, 10%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다만 회수의문 여신에 대한 적립 비율은 75%에서 50%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차입자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늘리며 고금리 장사를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신용위험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 역시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가계와 기업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구분하고, 각각의 충당금 적립률 역시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정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선제적인 건전성 강화 및 대손충당 능력을 확충해 잠재 위험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업권 특성상 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 악화 시 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이 어려울 것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고위험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합리적인 신용평가에 기반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도록 유도했고, 차주의 신용도 및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금리 부과를 지양하고, 가계신용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20% 이하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여신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에 따라 서민들이 대부업으로 몰려 자칫 또 다른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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