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미정 기자] 목포경찰서(서장 박희순) 수사 2과는 선불금 14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정모(남, 39)씨를 검거 구속했다.

정모씨는 선주들의 구인난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4~6개월간의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5~12일 정도만 일한 후 근로조건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하선해 선불금만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선불금 1400만원을 편취해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는 선원들의 구인난으로 선주들이 선불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명의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후 선불금을 달라고 요구해 5~12일간만 일을 한 후 근로조건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하선하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했다.

특히 피의자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선불금들에 대해서는 선주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과 한번 승선하면 형사처벌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와 같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목포경찰서 수사2과에서는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 경제침해 저해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피의자 95명을 검거했다.

승선계약을 할 경우 등록된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증빙자료를 보관해 선불금 사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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