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과징금·과태료 부과부터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까지 포함된다.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를 예고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다.

이 같은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면 CEO가 교체되는 것은 물론 정상적 영업까지 어려워지는 등 커다란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인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더는 회사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영업 일부가 정지되면 특정 보험상품을 팔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영업이 제한돼 회사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된다. CEO의 경우에는 문책경고만 받아도 현재 대표이사는 연임할 수 없게 된다.

교보생명은 최악의 경우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에게 더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 앞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5개 보험사에 대해서는 100만∼700만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메트라이프(700만원), 흥국생명(600만원), 신한생명(500만원), PCA생명(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 등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금감원의 제재 예고를 통보받은 4개사는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참고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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