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조사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우 전 수석은 법률지식을 이용해 청문회를 피했다. 국회를 농락하고 법을 비웃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금태섭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조사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을 끝내 거부했다. 우 전 수석은 합법적으로 청문회에 거부할 꾀를 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법률은 국정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출석일 일주일 전까지 요구서를 받지 못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우 전 수석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하고 청문회에 출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사람이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 법률지식을 동원한 것”이라며 “검찰 조사시 웃고 있던 장면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또 국회와 국민들을 향해 비웃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법조인의 자격이 없다. 법과 정의는 당신의 편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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