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진하 광주 남구의회 의원. (제공: 남구의회)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 남구의회(의장 강원호)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부과 건수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1일 밝혔다.

남구의회 배진하 의원에 따르면 남구청이 제출한 행정자료에 근거해 최근 3년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부과 건수 및 과태료 부과실적은 ▲2014년 308건 ▲2015년 554건 ▲2016년 1379건으로 과태료 부과율은 57.6%, 64.1%, 66.1%로 각각 나타났다.

배진하 남구의회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신고와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에서는 민원 신고가 많은 곳 등을 중심으로 계도 및 지도·단속을 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미부착 자동차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옆 등에 주차를 방해한 자동차 50만원,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차량에 2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