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마크. ⓒ천지일보(뉴스천지)DB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협의는 합법적’ 강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일 성명을 내고 “국정교과서로 인한 현장혼란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교육부 성명에 반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과 학교장이 지난달 30일 회의를 통해 ‘역사’ 과목을 2018년 이후에 편성하도록 한 조처에 대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권한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과 특정 감사 등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과 교장이 협의해 교육과정을 조정한 것은 학교 현장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온건하고 합리적인 조처”라며 “교육부의 시정명령이나 특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감과 학교장들의 회의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 학교장과 ‘협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이뤄진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중학교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19개(실제 편성은 18개) 학교의 학교장과 회의를 열고 ‘역사’ 과목을 2학년이나 3학년에 편성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교육부조차 추진 여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 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배포할 경우 학교 현장에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으며,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 될 것”이라고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정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해소된 후 학생들이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중지를 모아 내년도 학교 교육과정을 조정할 것을 합의했다.

교육과정 조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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