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는 11월 26일 오후 본행사에 앞서 사전행사로 행진이 진행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부터 20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부근에서 시민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경찰이 오는 3일로 예정된 ‘6차 촛불집회’와 관련해 청와대 앞 인근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3일 청와대 주변에서 오후 1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7건을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나는 행진 1건도 금지 통고했다. 이로써 주최 측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지 통고된 곳은 푸르메재단 앞, 새마을금고 광화문지점 앞, 효자치안센터 앞, 자하문로 16길 21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126맨션 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이다.

경찰은 지난주와 큰 변동 없이 금지·제한 통고를 한 이유에 대해 “11월 26일 집회 시 일부 참가자가 법원이 허용한 시간을 벗어나 집회·행진이 금지된 곳에서 자정이 지난 시간까지 집회를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많은 인파가 공간이 넓은 율곡로에서 삼청로, 효자로 등 좁은 공간으로 일시에 행진함으로써 병목현상 등을 일으켜 주변도로에 교통혼잡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경찰은 “3일 집회에도 많은 시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만큼 질서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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